직장생활 중 받는 ‘보너스’, 모두 같은 개념일까요? 상여금은 크게 정기상여와 특별상여로 나뉘며, 각각의 성격과 세금 처리,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면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의 개념부터 법적 기준, 실무 사례까지 상세히 비교해드립니다.
근로소득 자세히👆
✅ 정기상여금이란?
정기상여금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등 일정한 주기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여금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 조건(근속, 성실근무 등)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예: ‘매달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로 지급’ 또는 ‘6개월마다 200% 지급’ 등과 같이 명확한 지급 조건과 주기가 정해진 형태입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에도 반영됩니다.
✅ 특별상여금이란?
특별상여금은 일회성 혹은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경영상황, 경조사, 창립기념일, 실적 달성 등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주기나 조건이 불규칙합니다.
예: ‘성과 달성 시 300만 원 지급’, ‘창립 10주년 기념 100만 원 지급’,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등은 모두 특별상여금에 해당합니다.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수당·퇴직금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여금 계산기👆
✅ 정기상여 vs 특별상여 비교표
구분 | 정기상여금 | 특별상여금 |
---|---|---|
지급 주기 | 정기적 (월, 분기, 반기 등) | 불규칙, 일회성 |
지급 조건 | 명확한 기준 있음 | 회사 재량, 조건 불명확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포함됨 | 포함되지 않음 |
수당 산정 반영 | 반영 (연장, 야간, 휴일 등) | 미반영 |
퇴직금 포함 여부 | 포함됨 | 포함되지 않음 |
✅ 실무 팁
• 정기상여는 ‘명확한 주기와 조건’이 존재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지급 횟수만 정기적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상여를 자주 반복 지급하면 정기상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상여금 항목을 조정할 때, 통상임금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공지가 중요합니다.
✅ Q&A
Q1. 매달 나오는 상여금인데 특별상여금일 수 있나요?
A1. 지급 횟수가 정기적이라도, 계약서나 규정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특별상여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반복 지급되거나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정기상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상여금도 세금이 붙나요?
A3. 네. 정기상여와 특별상여 모두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와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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