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를 넘는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야간근로 기준 시간과 적용 방식입니다. 단순히 밤에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근로의 기준 시간, 적용 방식, 예외 사항 등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야간 수당 계산기👆
✅ 야간근로 기준 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근무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한 모든 시간은 야간근로로 인정되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근무시간이 아니라, 이 기준 시간에 포함된 시간 단위만큼 가산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 4시간만 근무해도 그중 2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속한다면, 해당 2시간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이 지급됩니다.
✅ 야간근로 적용 방식
야간근로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하면, 해당 시간은 야간근무로 인정됩니다.
2. 주간근무 중 일부만 야간시간대에 걸쳐도, 해당 시간만큼만 가산합니다.
3. 연장근무와 겹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1.5배) + 야간근로수당(0.5배)이 모두 적용되어 총 2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했다면,
- 오후 9시~10시: 일반근무 1시간 = 10,000원
- 오후 10시~자정: 야간근무 2시간 = 10,000 × 1.5 × 2시간 = 30,000원
→ 총 수당: 10,000 + 30,000 = 40,000원
근로소득 기준👆
✅ 야간근무 수당 계산 기준 요약
항목 | 내용 |
---|---|
적용 시간대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 수당 가산율 | 통상임금 × 1.5배 |
연장근로 중복 가능 | 가능 (총 2배 지급) |
최소 적용 시간 | 1시간이라도 포함 시 적용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실무 적용 팁
•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에서 제외되며, 실제 근로 시간만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됩니다.
• 교대제 근무자는 스케줄상 야간시간이 반복될 수 있어, 야간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근무표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야간근로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별도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A
Q1.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일했는데 야간수당은 얼마인가요?
A1. 오후 10시~11시 1시간만 야간근로로 인정되며, 시급 10,000원 기준 야간수당은 10,000 × 1.5 = 15,000원입니다.
Q2. 야간근무 수당은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A2.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자동 계산되지 않는 경우 수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꼭 확인하세요.
Q3. 고정급 근로자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급여 방식에 관계없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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