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와 야간근무의 차이점

근로시간 외에 일하면 무조건 추가 수당을 받는 걸까요?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혼동하거나,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는 별도의 수당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점과 계산법, 실무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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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란?


연장근무는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무는 근로자 동의 하에 최대 ‘하루 12시간, 주 52시간’까지 허용되며,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무 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50% 가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10시간 일했다면, 초과 2시간에 대해 각각 15,000원씩, 총 30,000원의 연장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 야간근무란?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대상이 되며, 역시 기본 시급의 1.5배(50% 가산)를 적용합니다. 이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라도 야간에 포함되면 가산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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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그 중 일부가 야간시간(예: 오후 10시~12시)에 포함되면, 해당 2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야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의 차이


항목 연장근무 야간근무
적용 시간 1일 8시간 / 주 40시간 초과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수당 기준 통상임금 × 1.5배 통상임금 × 1.5배
중복 적용 가능 (야간 겹치면) 가능 (연장 겹치면)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 중복 시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자정(00시)까지 근무했다면:
- 오후 6시~10시: 4시간(기본근무)
- 오후 10시~자정: 2시간(야간근로 = 연장+야간 중복)


⇒ 4시간 × 10,000 = 40,000원
⇒ 2시간 × 10,000 × 1.5(연장) = 30,000원
⇒ 2시간 × 10,000 × 0.5(야간 추가) = 10,000원
⇒ 총 지급액 = 80,000원



✅ 실무 주의사항


• 연장과 야간근무는 가산 기준이 다르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에 정확히 근무시간을 명시해야 분쟁 예방이 됩니다.
대체휴무 제공 시에도 수당을 반드시 계산해야 하며, 무조건 휴무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관리직도 근로자 신분이면 수당 대상입니다. 단, 고정OT제 또는 포괄임금제 적용 시 예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Q&A


Q1.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는 중복 수당 받나요?


A1. 네.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무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모두 적용받아야 하며, 합산 200%까지도 가능해집니다.


Q2. 포괄임금제면 연장·야간수당 안 받나요?


A2.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에도 법적 기준 초과 근무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Q3. 야간근무는 반드시 8시간 넘어야 하나요?


A3. 아니요. 1시간만 야간시간대에 포함되어도 야간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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