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알바생이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휴수당’.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이 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아야 맞는지 헷갈려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수당입니다. 정확한 지급 요건과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핵심 요건입니다.


이 수당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계약직 근로자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직원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무단결근 없이 일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주휴수당의 법적 기준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이는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해도 해당됩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출근해야 지급 대상입니다. 무단결근, 지각 등은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주 1일 이상 근무계약이 있을 것
- 일주일 중 하루라도 근로계약이 있다면, 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주 평균 1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공식을 사용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주 20시간 근무)이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 1일 근무시간 = 20 ÷ 5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실급여는 주급(20시간 × 10,000원 = 200,000원) + 주휴수당 40,000원 = 240,000원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 계산 예시 표


근무조건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주 5일 8시간 10,000원 40시간 8시간 × 10,000 = 80,000원
주 3일 5시간 10,000원 15시간 3시간 × 10,000 = 30,000원


✅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


•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경우
•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 승인 시)




✅ 주휴수당 지급 실무 팁


• 최저임금 상승 시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됩니다.
• 정규직이든 시간제든 1주 15시간 이상이면 동일 기준 적용
•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음
•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음



✅ Q&A


Q1.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나요?


A1.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 15시간 이상 개근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주휴수당은 세금이 붙나요?


A2. 예, 다른 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 등은 조건에 따라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3.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땐 어떻게 하나요?


A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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