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휴가로,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며, 다태아·미숙아 출산 시 연장 적용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란?👆
✅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총 90일(산전·산후 포함) 사용이 가능하며, 이 중 출산 후 최소 45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가 120일로 확대되며, 미숙아나 저체중아 출산 시에도 산후휴가가 최대 100일까지 부여됩니다. 산전과 산후휴가는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일괄 또는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법률상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도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기준
출산휴가 급여는 총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 수준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며, 이 중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와 사업주가 분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전체 90일(또는 120일)의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 유급 지급,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신청자는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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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및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휴가 기간 단위(30일)로 나누어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대기업 등)의 경우, 첫 급여 신청은 출산휴가 시작 후 6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1개월 단위로 나누어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이내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및 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제출도 허용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 확인용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받은 수당, 상여금 등의 금품 증빙자료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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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 기본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
유급 기준 | 60일 유급(다태아 75일), 중소기업은 전액 정부 지원 |
급여 상한 | 월 210만 원 |
급여 하한 | 월 70만 원 |
피보험 요건 | 휴가 종료 전까지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신청 시기 | 휴가 종료 후 1개월~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
제출 서류 | 신청서, 확인서, 임금자료, 급여 증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