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와 병행하여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근무단축 지원내용👆
✅ 신청 조건
①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단축 개시 예정일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후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③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법정 기준을 엄수해야 합니다.
④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기본 1년 운영 기간에 그 기간의 2배를 추가 사용할 수 있어 최대 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1회당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근로자는 단축 개시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녀 정보, 단축 기간, 근무시간 변경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정당 사유 없이 단축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육아휴직 대체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거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③ 단축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하며, 예외 상황(질병, 사고, 배우자 사망 등)에는 7일 전에도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히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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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신청 및 지급 기준
①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을 벗어나면 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
② 급여는 “통상임금 × 단축시간 비율” 방식으로 계산되며,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100%급여, 나머지 단축분은 80%급여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이 있으며, 상한액은 최초 200만원, 이후 150만원까지,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③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20만원이고 주당 40시간 → 20시간으로 단축 시, 첫 10시간 단축분: 220만원×(10/40)=55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10/40)=37만5천원, 총 약 92만5천원 지급 사례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별지 제102호, 최초 1회 제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증빙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수당 증빙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 자료
✅ 요약 정리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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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피보험 요건 | 단축 시작일 이전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사용 기간 |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
신청 기한 | 개시 30일 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급여 수준 | 최대 통상임금의 100%~80%, 상한·하한 있음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제출 |
필요 서류 | 신청서, 확인서, 임금・금품 증빙, 가족관계 증명 등 |
육아기 단축근무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