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기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적용 대상


①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일을 정하고 해당 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


② 1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③ 해당 주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 주 또는 퇴사 주는 예외 적용)



✅ 주휴수당 계산 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주휴수당 = 산출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총 20일 기준)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 시

→ 1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주) ÷ 20일 = 4시간 → 시급 10,000원일 경우 주휴수당 = 40,000원



주휴수당 계산기👆



✅ 예시 사례


예) 주 5일간 각 3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주 총 15시간), 시급 ₩10,000 기준

→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로 조건 충족 → 주휴수당 계산 시

→ 주휴시간 = 15 × 8 ÷ 40 = 3시간 → 주휴수당 = 3 × ₩10,000 = ₩30,000



✅ 주의해야 할 사례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소정 근로일 중 결근한 사례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사 첫 주 또는 퇴사하는 주는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4주 평균 계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보장되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조건 및 기준
소정 근로시간 기준 1주간 휴게시간 제외 후 15시간 이상
개근 요건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근로관계 유지 해당 주 근로 관계 지속
계산 방식 (4주 총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시급
예외 대상 주15시간 미만, 개근 못한 주, 입사·퇴사 첫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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