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기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용 대상
①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일을 정하고 해당 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
② 1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③ 해당 주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 주 또는 퇴사 주는 예외 적용)
✅ 주휴수당 계산 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주휴수당 = 산출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총 20일 기준)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 시
→ 1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주) ÷ 20일 = 4시간 → 시급 10,000원일 경우 주휴수당 = 40,000원
✅ 예시 사례
예) 주 5일간 각 3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주 총 15시간), 시급 ₩10,000 기준
→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로 조건 충족 → 주휴수당 계산 시
→ 주휴시간 = 15 × 8 ÷ 40 = 3시간 → 주휴수당 = 3 × ₩10,000 = ₩30,000
✅ 주의해야 할 사례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소정 근로일 중 결근한 사례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보장되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조건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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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기준 | 1주간 휴게시간 제외 후 15시간 이상 |
개근 요건 |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
근로관계 유지 | 해당 주 근로 관계 지속 |
계산 방식 | (4주 총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시급 |
예외 대상 | 주15시간 미만, 개근 못한 주, 입사·퇴사 첫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