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연간 종합소득세 정산을 위한 '선납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3.3%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 세금은 소득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 3.3%란?
프리랜서로 일하며 용역 대금을 받을 때, 세금 3.3%가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이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의미하며, 지급자가 국세청에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는 성격으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 오해와 진실
오해 ① “3.3%만 내면 끝”
→ 사실은 아닙니다. 3.3%는 선납 개념일 뿐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소득, 경비,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 ② “사업자 등록하면 면제된다”
→ 사업자 등록을 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부가세(10%)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3%는 개인 프리랜서가 비사업자로 활동할 때만 적용됩니다.
오해 ③ “모든 금액에 적용된다”
→ 지급금이 33,333원 이하로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 절차 요약
① 대금 지급 시 3.3% 세금 공제
② 지급자는 공제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신고·납부
③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전체 소득과 지출 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예: 1,000,000원을 용역 대금으로 받을 경우, 33,000원을 공제한 967,000원이 지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연간 소득과 지출, 원천징수 내역 등을 종합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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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프리랜서, 개인 용역 근로자 |
세율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신고 주체 | 지급자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신고 |
소득 정산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환급 가능 | 경비 및 공제 반영 시 환급 가능 |
면제 조건 |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