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퇴직 후 가족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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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자격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중 일부는 산입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유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③ 최종 퇴직 시점 이후 1년(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 급여 지급 기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은 270일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①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② 구직신청을 고용24(워크넷) 웹사이트에서 완료하고, 고용센터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③ 고용센터는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가입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및 재취업 의사·능력 보유
신청 기간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기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절차 요약 실업 신고 → 구직신청 → 설명회 참석 → 수급 자격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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