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2025년부터 대폭 개선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이며,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과 급여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 인상, 신청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세히👆
✅ 신청 조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기준이며, 간혹 최소 14일부터 단기 휴직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동시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로 첫 1~3개월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휴직 중 전액 실시간 지급이 가능하며,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14일 이내 승인 또는 미응답 시 자동 승인 처리됩니다.
둘째,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장이 전자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첫 회부터 가능하며, 아니면 두 번째 신청부터 가능합니다.
셋째, 필요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우자 동시 신청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기준이며, 부모가 번갈아 혹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기간 고용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상 ‘육아휴직은 무급 휴가지만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병행 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단축👆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정규직 근로자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 | 최대 12개월 급여 지급 |
비정규직 | 계약직이라도 180일 이상이면 가능 | 정규직과 동일 기준 |
부부 동시 신청 | 동일 자녀, 동시 신청 시 | 장려금 및 인센티브 지급 |
남성 신청자 | 첫 3개월 사용 시 | 10만 원 추가 지급 |
다자녀 가구 | 둘째 이상 자녀 신청 시 | 우선 심사 및 연장 가능 |
✅ 지급 금액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 전액 실시간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1~3개월은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월 160만원)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3개월 동안은 최대 상한 25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200만원, 16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보장됩니다.
지급 기간 | 지급 비율 | 상한액 | 하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유효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두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모두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시작일은 출산일 또는 육아 개시일 기준으로 설정하며, 최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연장된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분할 신청(최대 3회)도 가능하며, 각 회차별 최소 사용 기간은 30일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 처리 상태가 ‘승인’으로 바뀌면 지급이 확정됩니다.
‘지급 완료’로 표시되면 해당 월 급여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실시간 입금 여부는 신청 당일 또는 익영업일 기준입니다.
✅ Q&A
Q1.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으면 중복 수급인가요?
A1.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회사가 별도로 휴직수당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는 중복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서 휴직 중 지급한 급여 총액이 고용보험 급여보다 클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다른가요?
A2. 급여 기준은 동일하나, 중소기업은 고용센터 심사 시 우선순위 배정과 인센티브 지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복귀장려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Q3.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A3. 육아휴직 중 자발적 퇴사를 하면 퇴사 시점까지만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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