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부분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사업주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는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단시간·수습 근로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중인 경우에는 최대 10% 감액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
✅ 위반 여부 판단 기준
② 시간급 환산 기준 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휴무 시간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 시간은 약 209시간이지만, 휴일 유급처리에 따라 174~243시간까지 다양합니다.
✅ 계약 위반 시 조치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화되며, 사업주는 해당 부분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을 낮추는 계약 변경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급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 만큼만 지급해도 되지만, 주휴수당 등 법정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원칙에 따라 연차, 퇴직금 등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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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단시간·수습 포함, 단 단순노무 수습 제외) |
임금 산입 기준 | 정기·고정 임금 중심, 식대·교통비 등은 제외 |
시간 산정 기준 |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휴무시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
위반 시 법적 효력 | 미지급 부분 무효, 최저임금 보장, 형사처벌 가능 |
특례 처리 | 주15시간 미만·수습근로자에 대해 별도 기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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