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1년 미만 재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수당’이 모든 직원에게 주어지는지, 1년 미만 근무 시 지급 여부를 헷갈려 합니다. 실제로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속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 기간과 비례해 계산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과 1년 미만 근무자의 지급 여부, 실무 적용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연차 휴가권 보장👆
✅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는 보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을 해야 하며, 퇴직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 산정 기준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예를 들어 입사 후 6개월 근무 시 최소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입사 10개월 근무, 총 연차 발생 10일 중 6일만 사용했다면
→ 미사용 4일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지급 대상
연차/휴가 계산기👆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발생 방식이 명시돼 있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 입사 첫 해 발생하는 연차가 정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출근일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퇴직 전 연차를 미리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등 계약 형태에 따라 연차수당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A1. 네,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휴가를 일부 사용했는데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Q3.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A3. 예. 연차수당은 기타소득이 아닌 임금 성격으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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