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퇴직금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적 운영 방식과 수령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퇴직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개념부터 지급 방식, 세금 차이, 수령 시기까지 상세히 비교해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법정 금전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3년 근속했다면,
→ 퇴직금 = 300만원 × 3 = 900만원 지급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되며, 수령자는 본인이며,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고,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퇴직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도입 여부를 선택하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퇴직금이란?👆
✅ 퇴직연금 vs 퇴직금 비교표
항목 | 퇴직금 | 퇴직연금 |
---|---|---|
운영 방식 | 회사가 일시 지급 | 금융기관에 적립 |
수령 방식 | 현금 일시 수령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세금 혜택 | 퇴직소득세 부과 | 연금 수령 시 절세 가능 |
관리 주체 | 회사 | 금융기관 |
✅ 퇴직연금 유형 요약
•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 산정 기준을 회사가 보장, 운용은 회사가 책임
• DC형(확정기여형): 매월 일정액을 적립,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후 이전금액을 개인 계좌에 보관, 추가 납입 가능
✅ 퇴직연금의 장단점
장점
• 노후 준비 자산으로 활용 가능
• 퇴직 시 일시금보다 세금 부담 적음
• 중도 인출 제한으로 자산 보호
• 연금 수령 전 중도 해지가 어렵고, 운용 수익률에 따라 실 수령액 차이 발생 가능
• IRP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금융 지식이 요구됨
✅ Q&A
Q1. 퇴직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기업이 제도 도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 퇴직금 제도도 유지 가능합니다.
Q2. 퇴직연금을 현금으로 일시 수령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DB·DC형 모두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단 연금 수령 시 절세 혜택이 더 큽니다.
Q3. 퇴직금은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A3.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차등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 또는 연금소득세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