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 부르며, 퇴직금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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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총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장수당, 직책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연차수당이나 특별상여처럼 변동성이 큰 보상도 반영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

- 평균임금이 200만 원, 근속연수가 3년이라면

- → 퇴직금 = 2,000,000원 × 30일 × 3년 = 1억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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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및 팁


3개월 계산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최근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및 수당 포함 여부를 계약서나 인사규정으로 확인하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나 유급 출산휴가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평균임금에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이 포함되나요?


A1. 네. 평균임금에는 정기·비정기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Q2.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포함되나요?


A2. 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3.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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