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공제 항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며,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수령액의 변화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보험별 공제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건강보험 공제 기준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보험료율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고시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3.545%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 공제액은 약 10만6천350원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81% 수준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공제 기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총 보험료율은 9%이며, 공제 기준은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이 300만 원일 경우, 근로자 본인 부담 국민연금은 13만5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준 소득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2025년 기준 최저 보수월액은 37만 원, 최고 보수월액은 590만 원입니다.
✅ 고용보험 공제 기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의 보험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0.9%이며, 자발적 이직이나 징계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수월액 300만 원의 경우, 고용보험 공제액은 2만7천 원입니다. 사업주는 이 외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을 추가 납부합니다.
✅ 산재보험 공제 기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제도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참고’ 또는 ‘사업주부담’ 형태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 제조업은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약 1.4% 수준입니다.
✅ 4대 보험 공제 총정리 표
보험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기타 정보 |
---|---|---|---|
국민연금 | 4.5% | 4.5% | 총 9% / 최고보수 590만 원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별도 공제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동일 | 건강보험료 연동 |
고용보험 | 0.9% | 1.05% + 직업능력기여금 | 직종 따라 사업주 부담 가중 |
산재보험 | 0% | 0.6~3.3% | 근로자 공제 없음 |
✅ Q&A
Q1. 4대 보험 공제액은 매달 같나요?
A1. 대부분 동일하지만, 연봉이 변경되거나 보수월액 조정, 보험료율 변경이 있으면 공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산재보험은 왜 급여에서 빠지지 않나요?
A2.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공제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거나 참고용으로만 표시됩니다.
Q3. 건강보험료가 왜 매년 바뀌나요?
A3.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의료비 지출,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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