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생일 기준)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일부(자동차, 예금 등)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매년 고시되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소득인정액 범위를 초과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사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니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법적 근거는 「기초연금법」이며,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장애 등으로 별도 가구 구성 시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률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단독가구 | 소득하위 70% 자동차·예금 포함 |
정액 지급 |
부부가구 | 소득하위 70% 배우자 포함 |
각각 정액 지급 |
장애인 가구 | 장애․별도 가구 | 예외 적용 |
일시 소득 감소 | 일시적 소득증명 불가 시 | 임시 지원 |
해외 거주 중 | 해외체류 기간 | 지급 보류 가능 |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0만원, 부부가구는 가구당 월 48만 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수령 금액은 가입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되며, 선정기준선에서 일정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의 50% 이하라면 전액 수령할 수 있고, 기준선의 70%에 가까울수록 감액폭이 커지며, 일정 금액 이하 감액 시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소득하위 % | 월 지급액 |
---|---|---|
단독가구 | 50% 이하 | 300,000원 |
단독가구 | 50~70% | 200,000~300,000원 |
부부가구 | 50% 이하 | 480,000원 |
부부가구 | 50~70% | 320,000~480,000원 |
장애 별도 | 해당 없음 | 기본 정액 지급 |
✅ 유효기간
기초연금은 승인일로부터 1년 단위로 유효하며, 매년 갱신 신청 또는 자동 갱신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갱신 전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기준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연장이 불가능할 시, 종료일 전 사전 안내가 발송됩니다.
해외 체류 또는 장기 병원 입원 등 특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지급 중단 없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의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내 서비스 > 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 지급액, 지급 예정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접수증에 기재된 수험번호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결과 통보 메시지가 발송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Q&A
Q1.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 신청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A: 네, 배우자 사망 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금액이 적용됩니다.
Q2. 재산이 줄어들면 감액된 금액이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재산·소득 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재산 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급액이 조정되며, 상향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 체류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나, 체류 사유가 질병·요양 등 긴급한 경우라면 별도 연장 신청을 통해 지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편한 노후를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