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월세 부담 증가로 생계비 압박이 커진 가운데, 해당 급여는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신청 절차부터 대상 조건, 지원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Q&A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통상 방문 후 7~14일 내에 조사 및 심사가 이뤄집니다.


셋째, 모바일 앱 신청은 ‘복지로’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택합니다. 사진 촬영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실시간 알림으로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기본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선정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3년부터 완화되어, 일정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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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청 외에도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와 가구 구성 확인이 이뤄집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예외적으로 실직·질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 대상으로 신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1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 충족 시 생계비 전액 또는 일부
2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동일
3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동일
4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동일
5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동일


✅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및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체계로서, 2025년 기준 변경된 최저 보장 수준을 반영합니다. 예컨대 1인 가구 기준 보장 수준은 월 65만 원 선이며 4인 가구는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연계하여 차감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추정 지급액 예시입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최저보장비용 소득인정액 예상 지급액
1인 650,000원 300,000원 350,000원
2인 1,100,000원 500,000원 600,000원
3인 1,450,000원 700,000원 750,000원
4인 2,000,000원 1,200,000원 800,000원
5인 이상 2,400,000원 1,500,000원 900,000원


✅ 유효기간


생계급여의 유효기간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기존 소득·재산 조사 내역과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효기간 중 주요 변동 사항(소득 증가, 가족 구성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신청 기한 내 체납이나 누락으로 자동 종료되었다면 특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한 생계 위기 상황임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연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처리 진행 상황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는 ‘접수 → 조사 · 심사 → 결정 → 지급’ 단계로 표시되며, 각 단계별 소요 기간(통상 7~14일)도 함께 안내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하는 확인증 또는 안내 전화를 통해 신청 완료 및 지급 일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 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매월 말일에 자동 입금됩니다. 지급 이체 내역은 복지로 계정의 ‘지급 내역’에서 거래 기록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Q&A


Q1. 재산이 조금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를 유지하고, 재산 범위 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주택·자동차 등 공제 항목이 반영되므로, 단순 재산 초과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Q2. 신청 후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소득·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신고 누락 등으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Q3. 갑자기 생계 위기인데 수급 전이라도 받는 방법이 있나요?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실직·질병 등 긴급 위기 상황 시 생계급여 수급 전이라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회사 통보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즉시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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