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절세 꿀팁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을 하나로 묶어 신고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특히 올해는 정부의 신고 방식 개선과 세율 개편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확대와 ‘신용카드 공제율 조정’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반영되어 있어,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쉽고 정확한 신고를 위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HTS)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 인적사항과 소득 자료(근로·사업·금융·기타)를 자동 불러오기를 통해 확인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완성합니다. 제출 전 미리보기 검토 후 전자서명(U-TIN, 공인인증서 등)하고 ‘신고 및 납부’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오프라인 세무서 제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한 후 인근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비서식 주민센터에서도 출력과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 후 세무서 창구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급한 경우 ‘방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줄 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세무대행 이용
사업자가 많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소득자료·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제공하면, 전문가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제출 후 세무대리인이 확인 연락을 주며,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도 부가소득·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간이영수증’ 적용 확대에 따라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연간 소득이 과세 기준 이하이거나(근로소득 원천징수액으로 신고 완료), 특정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경우 등은 신고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 휴업·임대소득 등 소득 발생 유형이 다양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각 항목별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유형 기준/조건 신고 여부
근로소득만 근로소득 연 4,5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납부 완료 신고 면제 가능
사업·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수입 반드시 신고
금융·기타소득 합산 30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간이영수증 소규모사업자 연 매출 2,000만 원 이하 2025년부터 신고 대상 확대
비영리단체 근무자 비영리법인 등 해당 기준 충족 예외적으로 신고 면제


✅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45%) 구조로 각 소득 유형별 합산 소득금액에서 공제항목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근로 및 사업소득의 누진구간은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 원 초과 45%입니다.



내 종합소득세 세율 몇%?👆



소득세액에서 공제 후 최종 세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A씨(과세표준 3,000만 원)는 세율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000만 원 6% 60만 원
3,000만 원 15% 450만 원 – 누진공제(108만 원) = 342만 원
6,000만 원 24% 1,440만 원 – 누진공제(522만 원) = 918만 원
1억 원 35% 3,500만 원 – 누진공제(1,490만 원) = 2,010만 원
2억 원 38% 7,600만 원 – 누진공제(1,940만 원) = 5,660만 원


✅ 유효기간


올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와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1개월 초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연장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국세청에 사전 신청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보통 1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납부기한 내 출국 등 특별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특수 상황 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15일~1개월 범위 내에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미납 시 매일 0.03%씩 연체이자가 붙으며, 최악의 경우 가산세와 함께 환급금이 미지급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권장드립니다.



✅ 확인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홈택스 ‘나의 신고·제출’ 메뉴에서 신고서 접수 여부와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제출일, 신고서 종류 등이 등록되며, 오류가 있으면 수정요청(정정신고)이 가능하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제출 시에는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이후 국세청 조회시 ‘접수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증의 접수번호로 신고 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전자납부까지 상태가 바뀝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세무사가 접수 후 연락으로 ‘신고접수완료’ 및 ‘납부세액’ 등을 안내하므로, 해당 안내 문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근로소득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봉이 4,5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세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입(임대·금융·기타)이 있는 경우 합산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간이영수증 사업자가 처음인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년부터 연 매출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홈택스의 ‘간이영수증 수입금액’ 항목에 매출을 입력하고, 필요 경비 및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세액 공제 항목 중 올해 새로 변경된 것은?
올해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조정되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18%로 올랐습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도 확대되어 대학원 이상 학위 취득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안내받아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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